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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급식시설에 국산 밀 우선 구매…밀산업 육성법 등 통과

송고시간2019-08-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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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우리밀
우리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 밀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밀산업 육성법' 등 소관 법률안 19건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쌀 61.8㎏에 이어 밀이 32.4㎏에 달했다. 같은 해 식용 밀 소비량은 218만t이나 됐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밀 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밀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식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식진흥법'도 각각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한식은 전통식품을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봉 산업의 지속적인 서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이 외에도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가축 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하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선전 행위를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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